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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15일 나가는 차량도 무료...주의 사항은?
동아닷컴
입력
2015-08-14 14:16
2015년 8월 14일 14시 16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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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15일 나가는 차량도 무료...주의 사항은?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인 14일 하루 동안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시공휴일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0개 민자고속도로이다.
다만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면제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14일 0시 이전에 진입하여 14일에 진출하는 차량이나, 14일 24시 이전에 진입하여 15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의 안전과 면제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통행권을 발권하는 등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한 뒤 통과하면 된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요금소 등과 같이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요금소는 안전을 위해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5일 0시 이후에 요금소를 나가는 차량은 시스템상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표시되지만, 사후정산을 통해 면제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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