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과거사 부당수임 혐의’ 변호사 반성문 제출…내용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3일 16시 45분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서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을 사후에 부당 수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준곤 변호사(60)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에 “변호사로서 이 자리까지 오게 돼 송구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통상 법원에 내는 반성문은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내용이지만, 김 변호사는 반성문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출신 정모 씨(51)와 노모 씨(41)를 채용해 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총 24억7500만 원대의 수임료를 챙겨 변호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변호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위원회에서 나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관련 소송을 수임한 만큼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김형태(60) 이인람(59) 변호사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며 취급했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관련 소송을 수임해 총 5억4000여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춘(56)·이인람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강석민 변호사(45)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다뤘던 사건 관련 소송을 수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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