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민간기업 휴일 동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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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5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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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8월 14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내 관광과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후속 취지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맞춰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날 면제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외에도 임시공휴일 지정에 맞춰 철도 여행상품 ‘내일로’가 24일간 50% 할인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경복궁 등 4대 고궁과 왕릉, 국립휴양림과 국립현대미술관도 사흘 동안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이날에는 모든 관공서와 은행, 그리고 주식시장의 휴일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간기업들은 회사 내의 규칙에 따라 휴일 여부가 결정된다.

국무총리실 측은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지난해 대체휴일 때 80%에 달하는 민간 기업이 임시공휴일을 적용했다”며 “많은 기업이 14일 임시공휴일도 적용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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