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담 넘어가 가스 밸브 끊고 불지른 50대…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1일 17시 01분


20일 오후 9시 20분 전남 담양군의 한 주택. 이웃 김모 씨(54)가 대문을 두드리며 악을 썼다. 그는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집에서 사다리를 가져와 담을 넘어 이웃집에 들어갔다. 그는 욕을 하며 집 내부에 들어간 후 집주인 기모 씨(70) 자매를 찾았다. 김 씨의 행패에 놀란 기 씨 자매는 옥상 장독대에 숨었다.

술에 취해 있던 김 씨는 기 씨 자매를 찾지 못하자 부엌에서 LP가스 밸브를 가위로 자른 후 불을 붙었다. 순간 불길이 치솟아 김 씨는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화재에 놀란 기 씨 자매는 옥상 장독대에서 뛰어내리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김 씨의 방화로 60㎡넓이 집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피해를 냈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21일 이웃집에 불을 지르고 이웃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경찰에서 “그날 마을정자에 주민 5명이 모여 있었는데 기 씨 자매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자에 있었던 주민 5명은 경찰에서 “김 씨에 대해 험담은 나온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김 씨가 만취상태에서 주민들 말을 잘못 알아듣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담양=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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