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은닉·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49)와 이용기 비서실 부장(43)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증거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상무와 이 부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서류를 은닉해 죄질이 나쁘긴 하지만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 데다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상무와 이 부장은 검찰의 경남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직전 고 성 회장의 집무실에 있는 경영일정표 등 회사자금 자료를 빼돌리고 그 중 일부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1차 압수수색이 실시된 3월 18일 오전 6시35분쯤 회장실 여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회장실에 있는 자료를 치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25일에는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박 전 상무가 폐쇄회로(CC)TV를 끄고 직원들을 동원해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광범위한 증거은닉 및 인멸 범행을 주도했다”며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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