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회장, 클라라 협박 수준보니 “불구자 만들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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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16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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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온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에 대해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15일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본명 이성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 씨를 각각 ‘죄가 안됨’처분했다.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와 이 씨가 작년 9월22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클라라 측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표현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클라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 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규태 회장은 작년 8월2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클라라와 매니저를 해칠 것처럼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규태 회장은 당시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 했었고…”라고 힘을 과시하는가 하면 “네가 카톡 보낸 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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