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한복판에 ‘ATM 카드복제기’ 설치 20대 조선족 징역 1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4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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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에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카드 복제기를 설치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중국 동포(조선족)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씨는 중국 범죄조직으로부터 ‘한국에서 조직원 A 씨를 도와 망을 보면 3시간에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올해 4월 27일 중국 옌지(延吉)에서 입국했다.

그는 입국 당일 A 씨를 만나 카드정보 복제기를 건네받아 같은 날 오후 8시25분쯤 우리은행 명동역 지점 1층 ATM의 카드 투입구에 복제기를 설치했다. 양면테이프로 고정한 복제기의 아랫부분에는 소형 카메라가 달려 ATM 화면의 비밀번호 입력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복제기 입구가 튀어나온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한 고객이 경비업체에 신고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주변에서 은행을 지켜보던 윤 씨와 A 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다음날 중국으로 도망갔다. 이후 윤 씨는 20일 후인 5월17일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포됐다. 장 부장판사는 “타인의 정보를 복제해 범죄에 이용하고자 조직적인 범행을 벌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윤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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