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에서 증인출석 요구를 따르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57)이 법원의 출석 요구에 또다시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거나 박 회장에 대한 구인장 발부나 구치소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일 박 회장에게 4번째 증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9일 박 회장 측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5월부터 최근까지 사건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했지만 박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처음에는 이유 없이, 두 번째에는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박 회장이 사유서에 쓴 내용이 증인 출석을 회피할만한 이유가 못된다고 판단해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5월22일 “다시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물린 뒤 구인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현재 박 회장 증인신문은 14일 오후 4시부터 약 3시간 예정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은 반복이 가능하다. 또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으로 강제구인하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의 감치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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