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유출’ 재판서 과태료 처분 박지만, 또 증인 출석 불응”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2일 16시 55분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에서 증인출석 요구를 따르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57)이 법원의 출석 요구에 또다시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거나 박 회장에 대한 구인장 발부나 구치소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일 박 회장에게 4번째 증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9일 박 회장 측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5월부터 최근까지 사건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했지만 박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처음에는 이유 없이, 두 번째에는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박 회장이 사유서에 쓴 내용이 증인 출석을 회피할만한 이유가 못된다고 판단해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5월22일 “다시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물린 뒤 구인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현재 박 회장 증인신문은 14일 오후 4시부터 약 3시간 예정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은 반복이 가능하다. 또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으로 강제구인하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의 감치도 할 수 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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