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하면 무조건…’ 친구끼리 ‘노예각서’에 상습 폭행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8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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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경찰서는 8일 함양지역 한 고교 3학년 A 군(18)이 이른바 ‘노예각서’를 받고 같은 반 친구인 B 군(18)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B군 아버지는 경찰에서 “A 군이 지난달 중순 ‘전화하면 무조건 나온다. 존댓말을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적어 우리 아이에게 서명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때마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이 A 군에게 폭행을 당한 것은 지난해 같은 반에 편성된 이후”라며 “그런데도 학교 측은 올해 다시 두 명을 같은 반에 그대로 두어 폭행이 반복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B 군은 일기장에 ‘학교 가기 싫다. 자살하고 싶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최근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A 군에 대해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이 강압적인 내용을 B 군에게 이야기 하고 친구들에게 ‘노예’라는 말을 한 부분은 인정했으나 각서 작성은 부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A 군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도 진상파악에 나섰다.

함양=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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