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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을 10원짜리로 임금 지급한 식당… 동전 1만개로 지불 ‘경악’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6-30 17:48
2015년 6월 30일 17시 48분
입력
2015-06-30 17:42
2015년 6월 30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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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짜리 임금 식당’
‘10원짜리 임금 식당’ 주인의 몰염치한 행태에 네티즌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30일 오후 현재 온라인과 SNS 상에서는 ‘10원짜리 임금 식당’ 주인을 비난하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10원짜리 임금 식당’사건은 노동청에 진정을 낸 아르바이트생에게 앙심을 품은 식당 주인이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준 일을 말한다.
지난 2월부터 울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박 모(19) 양은 밀린 임금 32만원을 지급하라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10원짜리 임금 식당’ 주인은 밀린 임금 32만원을 지급했지만, 그 중 10만원은 10원짜리 동전 1만개로 지불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박 양은 10원짜리 포대 3개를 들고 은행을 방문해 지폐로 교환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10원짜리 임금 식당’ 주인은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줬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건 돈이 아니냐”고 되려 반문해 더욱 많은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10원짜리 임금 식당’ 주인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박 양에게 최저임금보다 580원 낮은 5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밀린 임금 4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려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0원짜리 임금 식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10원짜리 임금 식당, 진짜 개념 갑이네”, “10원짜리 임금 식당,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못 될 수가”, “10원짜리 임금 식당, 신상 공개돼야 반성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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