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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츄럴엔도텍, ‘가짜 백수오’사건… 무혐의 처분 “고의성 없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6-26 15:34
2015년 6월 26일 15시 34분
입력
2015-06-26 15:16
2015년 6월 26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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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츄럴엔도텍’
‘가짜 백수오’ 논란의 주범인 내츄럴엔도텍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던 백수오 원료 제조, 공급 업체 내츄럴엔도택을 불기소했다”고 전했다.
이날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했다”면서도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앞서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여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내츄럴엔도텍’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츄럴엔도텍, 그럼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츄럴엔도텍, 이엽우피소랑 똑같아도 너무 똑같다”, “내츄럴엔도텍,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한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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