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계비 차별지원’에 뿔난 타지역 128명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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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서 격리조치한 재건축총회 참석자
정부 지원 대상자엔 해당 안돼
“市 문자 받고 생계 접었는데” 반발

서울시가 자체 판단에 따라 자가 격리 조치를 내렸던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들에게 22일 긴급생계비 110만 원씩(4인 가구 기준) 지원한다고 발표한 이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총회 참석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차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자가 격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 등 경기지역 지자체에서는 대상자들을 찾아 자가 격리 조치를 끝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밀접 접촉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동감시(증상이 있다고 판단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대상이라고 판단했을 뿐 자가 격리 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았다. 정부의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PHIS)에 등록된 자가 격리 대상자로 제한된다.

결국 정부 기준에 따르면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는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서울시는 자체 판단에 따라 서울에 주소를 둔 참석자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나선 것. 서울 이외 지역 총회 참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총회 참석자 유모 씨(40·경기 성남시)는 “서울시로부터 자가 격리 대상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생업도 접은 채 집에 머물러 피해가 컸는데 나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니 어이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유 씨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서울 외 지역 거주 총회 참석자는 128명에 이른다. 경기 남양주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생긴 일이니 그에 따른 보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생계비는 중앙정부 50%, 광역지자체 25%, 기초지자체가 25%씩 부담하지만 서울시는 일단 자체 예산으로 지급한 뒤 나중에 중앙정부로부터 부담금을 받아내겠다고 밝혀 향후 갈등이 우려된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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