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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메르스 자가 격리자, 23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제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6-23 14:57
2015년 6월 23일 14시 57분
입력
2015-06-23 14:56
2015년 6월 23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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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자가 격리자, 23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제한
메르스 자가 격리자는 국제선에 이어 국내선 항공기의 탑승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이날부터 모든 국내선 항공기에 자가 격리자의 탑승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자가 격리자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 하에 관리되고 있지만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항공기 탑승 시 일어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탑승제한 조치는 김포, 제주, 김해를 비롯한 전국 14개 공항의 모든 국내선 출발장에서 시행되며 항공사 발권창구 등 탑승수속 과정에서 신분증을 통해 자가 격리자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국토부는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메르스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이용객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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