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여름할인… 月 8368원 절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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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7~9월 주택용 한시 인하 “냉방기 사용 부담 완화”
중소기업 토요일 요금도 깎아줘… 8월부터 1년간 437만원 경감 효과

다음 달부터 9월까지 3개월간 4인 도시가구(평균 월 366kWh 사용)의 월평균 전기요금이 8368원 싸진다. 또 8만1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8월부터 1년간 토요일에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에 낮은 요금이 적용돼 평균 437만 원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7∼9월 한시적으로 4구간(301kWh 이상∼400kWh 미만)의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3구간(201kWh 이상∼300kWh 미만)의 요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평소 2, 3구간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들의 경우 여름철에는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기 소비량이 늘어 4구간 이상의 전기요금을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647만 가구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총 1300억 원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기업들의 주말 전기 사용을 유도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요금정책을 도입했다. 현재 토요일의 경우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시간이 14시간이지만 8월 1일부터 1년간 14시간 중 12시간에 대해선 경부하 요금(중부하 요금 대비 2분의 1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중소산업체 8만1000여 곳의 전기요금 부담이 총 354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당 연평균 437만 원씩 경감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복지 할인(월 최대 8000원)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 기존 요금할인 대상자 외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9만5000가구)와 복지부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77만 가구)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국민부담 경감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민층과 중소산업체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배경으로 설명했다. 여름철 냉방 요금이 늘어 가계의 부담이 커졌고 산업현장의 어려움도 가중됐다는 것이다.

산업구조 개편과 경기침체 등으로 전력소비가 줄면서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싼 가격으로 전기 공급을 늘리는 것이 소비자와 한전 모두에 이득이란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선심성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한전이 올해 1분기(1∼3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이상인 1조2000억여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경영상황이 개선된 점도 전기요금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지만 일각에선 우려도 제기된다. 한전은 공기업이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요금을 할인한 것이 한전 주주들의 이익에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 조치로 한전의 수익은 53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의 수익이 떨어져 주가가 하락할 경우 외국인 주주 등이 반발할 수 있다.

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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