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그맨 김준호 대표 ‘코코엔터테인먼트’ 파산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5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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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준호 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코코엔터테인먼트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코코엔터테인먼트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코코엔터테인먼트는 연예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던 회사로 KBS개그콘서트에 출연하는 김준현, 이국주, 김지민 등 40여명의 개그맨이 소속돼 있었다. 김 씨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김우종 씨가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잠적하면서 소속 연예인들이 계약을 해지해 같은 해 12월 말부터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전환사채권자인 BRV로터스펀드 등은 지난 3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심문 및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코코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윤장중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앞으로 법원의 감독 아래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재산을 파악하고 자산의 환산,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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