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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1급 공무원 직위해제… 부인 취업에 부적절 영향력 의혹
동아일보
입력
2015-06-01 03:00
2015년 6월 1일 03시 00분
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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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1급 공무원이 배우자 취업 때 부적절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아 직위해제됐다. 안전처는 “방기성 안전정책실장(59)을 5월 29일 자로 직위해제했으며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2012년부터 1년여 동안 방 실장의 배우자가 경기지역의 한 가구업체 홍보이사로 일했는데 이 과정에 방 실장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달 초 관련 사실을 인지한 청와대가 방문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안전처 안전감찰담당관실이 내부 조사를 벌였다.
방 실장은 자신의 직무와 배우자의 취업 사이에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안전처는 더이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중앙징계위원회 최종 결정은 통상 두 달 정도 걸린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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