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 하나로 신림동 제압했었는데…” 이글스 파 두목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7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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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이 칼 하나로 신림동을 제압했는데…”

서울 신림동 일대 폭력조직 ‘이글스 파’의 두목이었던 윤모 씨(35)는 2012년 경 재건축에 들어가는 건물 주인 앞에 칼을 내려놓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씨의 목적은 해당 건물의 이권을 얻어내는 것이었다. 겁 먹은 건물주 정모 씨는 어쩔 수 없이 윤 씨에게 재건축 건물의 오피스텔 입주권과 수억 원의 현금을 건넸다.

2008년 경 정 씨는 자신의 건물인 ‘가야쇼핑’ 철거를 앞두고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윤 씨에게 이주를 요구했다. 그러나 윤 씨는 “6억을 줘야 나가니 그런 줄 알라”고 말한 뒤 2010년 까지 총 6억원을 뜯어냈다. 지역 폭력 조직의 두목이었던 윤 씨의 협박 앞에 정 씨는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2012년 정 씨가 가야쇼핑을 철거하고 주상복합 건물 ‘가야위드안’으로 재건축을 추진하자 윤 씨의 협박은 또 시작됐다. 윤 씨는 건물의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정 씨 앞에 칼을 내려 놓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2013년에는 건물의 오피스텔을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정 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 윤 씨는 2013년 9월부터 16개월 동안 월세 800만원을 내지 않고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했다. 윤 씨는 2013년 12월엔 가야위드안 2층에 게임장을 열었지만 두 달 만에 폐업했다. 이 과정에서 윤 씨는 월세와 관리비를 요구하는 정 씨에게 또다시 겁을 주면서 두달치 월세 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협박으로 거액의 이주비를 받아낸 혐의(공갈, 집단·흉기 협박 등)로 윤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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