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3만여명-판돈 42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7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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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중국에 회사를 차려놓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운영자 김모 씨(34) 등 5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6월 중국 산둥(山東) 성 웨이하이(威海) 시에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설립한 뒤 최근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원 3만여 명에게 입금 받은 운영 자금은 총 42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자체 프로그램 개발팀을 두고 수십 개 도박 사이트를 만들었다. 회원이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최소 5000원, 최대 100만 원을 걸고 결과를 맞히면 배당금을 주고 맞히지 못하면 돈을 챙겼다. 일부 회원은 총 13억여 원을 잃기도 했다.

이들은 주 컴퓨터로 경기 진행과 도박 상황을 지켜보며 고액 당첨이 예상되는 회원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며 회유와 협박으로 당첨금을 깎거나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최소 922억 원 이상 수익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범죄 수익금은 고급 외제승용차 구입과 유명 호텔 파티를 여는 등 호화 생활에 썼다. 일부는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 정보는 해킹으로 확보했다.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회원을 늘렸다. 각종 취업사이트에는 정보기술(IT) 기업으로 소개해 개발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직원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업체인줄 모르고 취업했다.

경찰은 회사 구인 광고를 삭제토록 하고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고 있다. 중국으로 달아난 사장 강모 씨(33) 등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조직도를 통해 드러난 70여 명과 국내 모집책 등 공범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장영훈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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