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살인혐의 무죄 판결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7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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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주부의 살인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박용우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5·여)에 대해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딸에 대한 미움, 분노보다는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화가 나서 딸을 때렸지만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며 “아이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된 다른 사건에서처럼 베개로 입이나 코를 막는 등 살인을 의도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흉기 등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딸이 몸을 축 처지자 분유를 먹이고 발을 깨무는 등 딸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머리, 명치 등 치명적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도 아니어서 살인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덧붙였다. 김 씨가 딸을 때려 숨지게 한(폭행치사 등)것은 맞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김 씨가 10개월 된 딸의 복부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욕조에 몸을 담그는 등 사실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는 살인혐의 공소를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폭행치사 또는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씨는 2월 27일 전남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우는 딸을 달래다가 10분간 주먹으로 배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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