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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드론, 공항 2km 이내 근접 비행 금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5-19 09:13
2015년 5월 19일 09시 13분
입력
2015-05-19 09:13
2015년 5월 19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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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공항 근접 비행 금지(사진=동아DB)
‘드론 공항 근접 비행 금지’
소형 무인기를 일컫는 드론 제품의 국내 공항 반경 2㎞ 범위의 근접 비행이 금지된다.
18일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공항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사와 협력해 국내에 판매되는 이 회사의 제품에 공항 반경 2㎞ 이내에서 근접 비행이 금지 되도록 비행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DJI사는 취미 또는 항공촬영용으로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팬텀시리즈 드론을 제작하는 업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이 80%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기존에 판매된 제품도 운영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경우 비행차단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드론 근접 비행이 금지되는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15개 공항 전체를 포괄한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번 조치로 항공기와 드론의 근접 비행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과 보안구역인 공항지역 내의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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