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상고법원 설치 찬성”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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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입장과 달라 논란 예고

국내 변호사의 70%가 속한 서울변호사회가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을 처음 밝혔다. 상급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상고법원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정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어서 남은 입법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0년대 초부터 상고심(3심)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제도 개선을 늦춰선 안 된다”면서 “상고법원 설치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1인당 사건 수가 연간 3000건에 이르는 등 현행 제도로는 심리 지체와 심리불속행제도(일부 사건에 대해 이유도 달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고법원 법률안은 법령 해석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거나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만 대법원이 심판하고 그 외의 사건은 별도의 3심 법원인 상고법원이 심판한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12월 여야 의원 168명이 공동 발의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법안은 서울변호사회가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위해 요구한 전제조건(심리불속행 폐지 등)의 상당 부분을 수용했다”며 “상고심 충실화를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선진 사법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은 “상고법원 설치 문제는 변호사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과 헌법에 부합하는지부터 먼저 따져야 한다”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지방변호사회들과 함께 상고법원 반대 성명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변호사#상고법원#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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