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김창렬 “‘창렬스럽다’, 이미지 심각한 실추”, 소송 제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5-21 09:17
2015년 5월 21일 09시 17분
입력
2015-05-17 09:09
2015년 5월 17일 09시 0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김창렬, '창렬스럽다' 최초의 게시글.
가수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쓰던 '창렬스럽다' 표현이 확산되면서 이미지가 실추된 상황이다.
'창렬스럽다'도 이 단어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김창렬은 지난 2009년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해 자신의 초상 및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회사는 '김창렬의 XX마차'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높은 가격에 비해 양과 품질에 신경을 크게 쓰지 못한 듯 하다.
급기야 커뮤니티 사이트 DC인사이드 야구갤러리의 한 유저가 ‘XX창렬’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최초로 제품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실제 제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함께 공개했다. 가격은 5000원~7000원대였지만 내용물이 상당히 부실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이 '창렬스럽다'고 지칭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기대에 못 미친다', '과대 포장' 등의 의미가 내포된 용어로 '창렬스럽다'를 사용했다. 특히 과자의 질소 포장도 '창렬스럽다'고 했다.
또한 업종을 불문하고 ‘창렬이형 ~사업에 진출’, ‘대창렬시대’와 같은 표현이나 ‘창렬XX’ 등 수많은 ‘창렬’ 시리즈가 파생됐다.
인터넷상의 여론을 접한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조사는 뒤늦게 상품의 양을 늘리고 품질에 신경을 썼지만 이미 ‘창렬스럽다’는 고유명사로 굳어졌다.
결국 김창렬 측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는 공식입장을 내고 “2015년 1월, 최근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의 편의점용 즉석제품을 생산, 판매한 A 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A 사측은 김창렬을 계약 위반 혐의라며 사기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KBnews.all
트렌드뉴스
많이 본
댓글 순
1
통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칭 사용, 공론화 거쳐 판단”
2
트럼프, 찰스3세 어깨 툭툭 논란…“왕실의전 위반” vs “친근함 표현”
3
‘무인 공중급유기’ 시험비행 성공…美 “모든 항모에 76대 배치”[청계천 옆 사진관]
4
[단독]우크라戰 파병 북한군 2280여명 전사…첫 공식기록
5
“계단 내려가기, 오르기보다 근력효과 2배”…운동 상식 흔들렸다 [건강팩트체크]
6
달걀 하루 몇 개까지 괜찮을까?…핵심은 ‘이것’[건강팩트체크]
7
소주 2잔·맥주 1캔은 안전?…뇌 혈류 줄고 피질 얇아져[노화설계]
8
李 ‘소풍 기피’ 지적에…“교사에 책임 묻는 구조부터 바꾸라” 반발
9
매일 3~5잔 마시던 커피, 2주 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10
‘제자 성폭행 혐의’ 뮤지컬 배우 남경주 기소
1
李 “왜 자꾸 외국군 없으면 자체방위 어렵단 불안감 갖나”
2
임명 열달도 안된 AI수석을 ‘2년용’ 선거 차출, 與서도 “생뚱맞다”
3
李 “안전사고 걱정에 소풍 안간다?…구더기 생길까 장독 없애나”
4
범여권 의원 90명 “美의회 ‘쿠팡 항의’는 사법주권 침해”
5
정원오 “실거주 1가구 1주택자 권리 무조건 보호돼야”
6
김건희 2심 징역 4년 선고…‘주가조작·샤넬백’ 유죄로 뒤집혀
7
美日, 공격용 드론 등 첨단무기 생산 손잡아… “K방산 위협 우려”
8
통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칭 사용, 공론화 거쳐 판단”
9
김정관 “삼성전자 이익, 엔지니어·노동자만의 결실인가”
10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죄질 중해”
트렌드뉴스
많이 본
댓글 순
1
통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칭 사용, 공론화 거쳐 판단”
2
트럼프, 찰스3세 어깨 툭툭 논란…“왕실의전 위반” vs “친근함 표현”
3
‘무인 공중급유기’ 시험비행 성공…美 “모든 항모에 76대 배치”[청계천 옆 사진관]
4
[단독]우크라戰 파병 북한군 2280여명 전사…첫 공식기록
5
“계단 내려가기, 오르기보다 근력효과 2배”…운동 상식 흔들렸다 [건강팩트체크]
6
달걀 하루 몇 개까지 괜찮을까?…핵심은 ‘이것’[건강팩트체크]
7
소주 2잔·맥주 1캔은 안전?…뇌 혈류 줄고 피질 얇아져[노화설계]
8
李 ‘소풍 기피’ 지적에…“교사에 책임 묻는 구조부터 바꾸라” 반발
9
매일 3~5잔 마시던 커피, 2주 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10
‘제자 성폭행 혐의’ 뮤지컬 배우 남경주 기소
1
李 “왜 자꾸 외국군 없으면 자체방위 어렵단 불안감 갖나”
2
임명 열달도 안된 AI수석을 ‘2년용’ 선거 차출, 與서도 “생뚱맞다”
3
李 “안전사고 걱정에 소풍 안간다?…구더기 생길까 장독 없애나”
4
범여권 의원 90명 “美의회 ‘쿠팡 항의’는 사법주권 침해”
5
정원오 “실거주 1가구 1주택자 권리 무조건 보호돼야”
6
김건희 2심 징역 4년 선고…‘주가조작·샤넬백’ 유죄로 뒤집혀
7
美日, 공격용 드론 등 첨단무기 생산 손잡아… “K방산 위협 우려”
8
통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칭 사용, 공론화 거쳐 판단”
9
김정관 “삼성전자 이익, 엔지니어·노동자만의 결실인가”
10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죄질 중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고유가에 대중교통 ‘북적’…버스·지하철 배차 늘려 혼잡 줄인다
키멀 “멜라니다 곧 과부될 것” 발언 논란…이틀 뒤 총격 사건에 비판 더 커져
김건희 2심서 징역 4년 선고…‘도이치 주가조작’ 일부 유죄로 뒤집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