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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창렬스럽다’, 이미지 심각한 실추”, 소송 제기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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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1 09:17
2015년 5월 21일 09시 17분
입력
2015-05-17 09:09
2015년 5월 17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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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창렬스럽다' 최초의 게시글.
가수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쓰던 '창렬스럽다' 표현이 확산되면서 이미지가 실추된 상황이다.
'창렬스럽다'도 이 단어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김창렬은 지난 2009년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해 자신의 초상 및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회사는 '김창렬의 XX마차'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높은 가격에 비해 양과 품질에 신경을 크게 쓰지 못한 듯 하다.
급기야 커뮤니티 사이트 DC인사이드 야구갤러리의 한 유저가 ‘XX창렬’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최초로 제품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실제 제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함께 공개했다. 가격은 5000원~7000원대였지만 내용물이 상당히 부실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이 '창렬스럽다'고 지칭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기대에 못 미친다', '과대 포장' 등의 의미가 내포된 용어로 '창렬스럽다'를 사용했다. 특히 과자의 질소 포장도 '창렬스럽다'고 했다.
또한 업종을 불문하고 ‘창렬이형 ~사업에 진출’, ‘대창렬시대’와 같은 표현이나 ‘창렬XX’ 등 수많은 ‘창렬’ 시리즈가 파생됐다.
인터넷상의 여론을 접한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조사는 뒤늦게 상품의 양을 늘리고 품질에 신경을 썼지만 이미 ‘창렬스럽다’는 고유명사로 굳어졌다.
결국 김창렬 측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는 공식입장을 내고 “2015년 1월, 최근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의 편의점용 즉석제품을 생산, 판매한 A 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A 사측은 김창렬을 계약 위반 혐의라며 사기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KB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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