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인카드 사적으로 13만원 썼다고 해고는 부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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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호텔롯데가 “소속 여성근로자 권모 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내린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호텔롯데 인사위원회는 2013년 5월 권 씨에 대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소명에도 불성실했으며 △남편이 인사팀장을 협박하는 걸 방치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의결했다. 권 씨는 2012년 정기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휴무일 등에 피자 치킨 등 배달업체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점이 의심되는 경우가 170건 가까이 적발됐다. 회사는 권 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항소심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권 씨의 배임액은 5회에 걸친 13만3000원이었다.

권 씨는 회사 결정에 불복해 2013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권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회사 측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가 휴무일에 사용됐거나 권 씨 거주지 주변 배달업체에서 사용된 명세를 보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유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형사재판에서)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인정된 법인카드 결제액이 13만3000원이어서 회사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불성실한 소명 태도와 남편의 폭언 등에 대해선 “해고통지서에 해고 사유로 기재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로 삼을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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