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 공군참모총장, 새로운 의혹 나와…내용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7일 2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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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로 국방부 감사를 받고 있는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대응 지침을 내려 감사를 통제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최 총장이 실무자 혼자 감사에 임하지 말라는 내용의 지침을 이달 초 내려 감사에 대응하려 했다고 7일 주장했다.

센터 측은 4일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최 총장이 ‘과장급(대령)이나 선임장교를 대동해 2인 이상 감사에 임할 것’과 ‘감사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알아보겠다고 말한 뒤 부장에게 보고해 승인 받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최 총장은 부대 운영비 1600만 원을 횡령하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방부에 감사를 자청했고 4일부터 감사가 시작됐다.

센터 측은 또 “최 총장이 중령 시절인 1996년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파견 당시 1년간 제공된 관사를 공군으로 복귀한 후에도 7년 이상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관사가 경기 과천에 위치해 있어 수도권에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영관급 장교 신분에 비하면 엄청난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총장이 공군작전사령관 시절인 2013년에는 독감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데도 최 총장 부인이 의무대로 찾아와 예방 접종을 요구했다는 의무병의 증언도 전해졌다. 센터 측은 “당시 ‘독감 백신을 필수인력에 한해 접종하라는 지침 때문에 원칙적으로 백신을 놔줄 수 없다’고 말한 간호 군무원을 최 총장이 강제로 전출시키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공군 관계자는 “최 총장이 대응 지침을 직접 지시한 적이 없고 공군본부 측에서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 과장급이 감사에 임하라는 차원에서 지시를 내린 것”이며 “과천 관사의 경우 최 총장의 공군 복귀 이후 가족들이 관사 관리 규정에 따른 제재금을 내고 거주했다”고 해명했다. 또 “가족을 위해 유료 예방 접종 지침이 별도로 내려졌으며 당시 총장 부인이 비용을 지불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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