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울렸다고 얼굴에 커피 부어…판사 앞 “정당한 행동” 큰소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7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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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오후 1시 40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 횡단보도. 김모 씨(31)는 차량이 주행하고 있던 도로의 횡단보도를 갑자기 뛰어들었다. 놀란 차량 운행자 이모 씨(48)가 경적을 울리고 멈춰 섰다. 이에 김 씨는 차량으로 다가가 마시고 있던 커피를 이 씨의 얼굴에 부었다. 김 씨는 이달 2일 낮 12시 15분 광주 서구 치평동 모 대형마트에서 여종업원 최모 씨(38)에게 다른 가게에서 구입한 모기약과 과자를 환불해 달라며 20여분 간 행패를 부렸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트 등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3월 13일부터 두 달 동안 광주 서구 상무지구 마트, 노래 홀, 커피숍 등 11곳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해외에 사는 어머니가 매달 보내주던 20만~40만원의 생활비가 끊기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예전에 사두었던 모기약, 과자 등을 마트 3곳에 가서 환불을 요구하는 등 황당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씨는 4일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운전자 이 씨의 얼굴에 커피를 부은 것에 대해 판사에게 “정당한 행동을 했다”며 도리어 큰소리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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