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8곳 “교과서 정책 바꿔 손해”…국가상대 소송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7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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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는 교과서 검정제도 개편으로 교과서 개발비 등을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출판사 8곳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학사 등 8개 출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출판사들은 2008년 8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도 교과서 검정 공고에 따라 고등학교 과학교과서 심사본을 제작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2010년 1월 교과서 체계를 개편하고 교과서 채택방법도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바꾸면서 만들어놓은 교과서가 무용지물이 되자 소송을 냈다. 이미 각 출판사 별로 1억~4억2000여만 원의 개발비를 들인 상황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판사와 계약 당시 담당 공무원은 교과서 채택방법이 변경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고지해 출판사들의 손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며 출판사들에 총 2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담당 공무원도 고시 발표 전까지는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원고들이 만든 교과서를 활용할 수 없게 되리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며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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