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추격하며 ‘공포의 보복운전’ 일행 사전 구속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7일 16시 16분


코멘트
주행 중 끼어든 차량을 30분 넘게 추격하며 보복 운전을 한 일행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끼어들기를 했다”며 위협 운전을 하고 화학공장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업무방해)로 BMW차량 운전자 류모 씨(31) 등 3명에 대해 7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류 씨 등은 3월 14일 오전 5시 40분 순천시 연향동 한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이모 씨(45)가 운전하는 SM5 승용차가 우회전하면서 끼어들자 보복운전을 시작했다. 이들은 겁에 질린 이 씨가 SM5차량을 직장인 전남 여수국가 산업단지 내 공장까지 몰고 가 피신할 때까지 35분간 24㎞를 쫓아가며 위협했다.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거나 지그재그로 운행해 위협을 가했다. 류 씨의 친구 권모 씨(31) 등 2명은 BMW차량 창문과 문을 열고 이 씨에게 “내리라”며 욕설과 손짓을 하기도 했다.

류 씨 등은 출퇴근 시간대라 출입구 차단 봉이 내려간 화학공장에까지 무단으로 들어간 후 담배를 피우며 “이 씨를 내 놓으라”고 갖은 협박을 했다. 류 씨 등은 이날 오전 7시20분까지 화학공장 출입문을 BMW 차량으로 봉쇄한 뒤 퇴근하는 공장 직원의 차량 앞 범퍼에 발을 올려놓고 행패를 부렸다. 1시간가량 이어진 이들의 행패로 공장 직원 17명이 제때 퇴근하지 못했다. 수도권에 사는 류 씨 등은 지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순천에 내려갔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순천=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