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지역 조합장 당선인 18.7% 선거법 위반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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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구속, 4명 불구속 입건

3월 11일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경남지역 당선인 10명 중 2명은 선거법을 위반해 구속, 입건되었거나 수사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조합장 당선인 171명 중 32명(18.7%)을 수사해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 가운데 20명을 수사 중이며 6명을 수사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창원지역 모 조합장 당선인(59)을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함양경찰서도 조합원에게 현금 13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모 축협 당선인(58)을 선거 직후 구속했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전체 단속인원은 149건 262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5명이 구속되고 10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44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 종결됐고 나머지 102명은 수사 중이다. 적발된 선거사범은 금품·향응 제공이 197명(75.2%)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운동 41명(15.6%), 허위사실 공표·후보 비방 22명(8.4%) 순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구속된 전국 선거사범 34명 중 경남이 15명으로 44.1%를 차지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김영일 수사과장은 “부정, 혼탁선거를 막기 위해 수사·정보·지역 경찰 등을 동원해 ‘돈 선거’에 엄정 대응했으며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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