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업체, 백수오 환불 ‘버티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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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3월이전 제품 결함 입증 안돼”… 소비자원 “모두 환불해줘야” 권고
구입자들 피해 보상 못받아 발동동

올 1월 홈쇼핑에서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궁’을 구매한 직장인 최모 씨(28). 그는 내츄럴엔도텍 제품에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직 개봉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다가 마음만 상했다. 가까스로 연결된 콜센터 직원은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제 삼은 제품은 3월 말에 입고된 것”이라며 “그 이전에 판매된 제품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홈쇼핑과 오픈마켓 등에서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환불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홈쇼핑 업체들에 환불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나섰지만, 업체들은 전면적인 환불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4일 서울 강남구 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 홈쇼핑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짜 백수오 관련 소비자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원은 이 자리에서 “소비자원과 식약처의 조사 이전에 유통된 제품이나 개봉된 제품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모두 환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남희 소비자원 피해구제국장은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90%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판매된 제품에도 이엽우피소가 포함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홈쇼핑 업체들은 기존에 판매된 백수오 제품의 결함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관련 매출(1240억 원) 중 940억 원어치(75%)가 홈쇼핑을 통해 팔렸을 정도로 판매량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홈쇼핑 업체들은 ‘배송받은 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불해 준다’는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백수오 판매량이 많지 않은 백화점과 대형 마트들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백수오 제품을 모두 환불해 주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7일까지 홈쇼핑 업체 의견을 취합한 후 8일에 2차 간담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하고, 오픈마켓 판매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이날 오전 내츄럴엔도텍 이천공장을 압수수색해 이 회사가 언제부터 이엽우피소를 혼입했는지 등을 밝히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식약처로부터 가짜 백수오 사태에 대한 경위를 보고받고 식약처의 관리 감독 부실을 추궁할 예정이다.

김유영 abc@donga.com·최고야 기자
#백수오#홈쇼핑#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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