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서정희 폭행 혐의’ 서세원 징역 1년 6개월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1일 2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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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서정희 씨(55·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 씨(59)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열린 서 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은 피고인에 실형을 선고해 달라”며 이렇게 구형했다. 이날 서 씨 측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친다”면서도 “아내의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정희의 무분별한 발언으로 본인은 ‘예쁜 아내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파렴치한 사람’이 됐고 지난 삶에서 쌓아온 인격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 씨의 변호인은 “아내 서 씨가 몸이 힘들 때면 환청과 환각 증세를 보였다”며 “내 의지가 아니라 아내 서 씨의 권유로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된 영화제작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또 부인 서 씨가 불륜 정황으로 의심했던 서세원 씨의 홍콩 여행과 관련해서 “이승만 관련 영화 제작에 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평소 절친한 사이였던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다녀온 것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서 씨의 변호인은 서 씨의 과거 결혼생활 전반을 되짚으며 “아내 서 씨와 자녀들이 피고인 몰래 전모 목사와 접촉하며 과도하게 신앙생활을 펼쳐 불화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폭행사건 당시 출동해 현장사진을 촬영했던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아내 서 씨가 몸도 못 가누는 상황이었고 상의가 찢어져있어 치료의 필요성이 보였다”고 진술했다.

서세원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부인 서 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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