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나처럼…” 캐디 성희롱 혐의 해군 장성들 줄줄이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7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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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골프장에서 캐디(경기 보조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해군 장성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았다. 해군은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중장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을 적용해 정직 1개월(중징계), B 준장은 견책(경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A 중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의 모 부대내 체력단련장(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면서 동반자들이 버디를 하면 캐디에게 노래하거나 춤을 추라고 다섯 차례에 걸쳐 요구한 것으로 해군 조사결과 드러났다. B 준장은 A 중장과 골프 경기를 하다 캐디가 춤을 잘 못 춘다고 하자 “엉덩이를 나처럼 흔들어야지”라고 성 희롱 발언을 했다.

한편 A 중장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보고받고도 상부에 알리지 않은 C 준장(관할부대장)은 징계위에 회부됐지만 ‘혐의 없음’으로 결정됐다고 해군은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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