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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생활, 국가의 간섭 범위는? 성매매 특별법 공개변론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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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8 14:50
2015년 4월 8일 14시 50분
입력
2015-04-08 14:46
2015년 4월 8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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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 모습(왼쪽 사진). 이 건물 오피스텔 2곳에서는 경찰 단속 전까지 오피스텔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오른쪽 사진은 단속 중 적발된 성매매 여성이 경찰 앞에서 진술서를 쓰고 있는 모습.(사진= 동아D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의 21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9일 최초로 열릴 예정이다.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수 남성과 성매도 여성 모두 처벌대상이다.
올해로 시행 11년째를 맞는 성매매 특별법은 아직도 사회 각계에서 찬반여론이 치열하다. 대한민국은 1948년 미군정이 일제의 공창을 폐지한 이래 성매매를 금지해왔고, 1961년 도입된 윤락행위방지법이 2000년대까지 이어졌다.
그러던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집창촌의 한 업소에서 불이나 2층에 머물던 성매매 여성 5명이 숨졌다. 1년여 만인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에서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성매매 여성 무려 14명이 비참하게 숨졌다.
이때부터 여성계를 중심으로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국회는 2004년 2월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을 상품화해 사고파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성매매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두 건의 집창촌 화재는 성매매 문제를 인권의 시각에서 접근하게 만들며 성매매 특별법 제정의 바탕이 된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여성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 포함된 이 법률 때문에 집창촌 단속이 이뤄지자 성매매 여성들은 소복을 입고 정부청사 앞에 모여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농성을 벌였다.
결국 성매매 특별법은 시행 9년여 만인 2012년 말 성매매 여성의 신청과 법원의 제청으로 위헌법률심판대에 섰다.
지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 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는 국가가 간섭과 규제를 가능하면 자제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때에만 최후 수단으로 그쳐야 한다”고 제청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진행될 공개변론에는 ‘미아리 포청천’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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