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상옥 “변호사 개업 안하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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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사라져야” 주변에 밝혀… 7일 인사청문회서 공식 표명할 듯
변협 “서약서 서명은 거부” 비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정식 임명되면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자리를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고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평소에도 ‘대법관에 임명되면 사익을 추구하는 변호사 개업을 안 하는 게 개인적 소신’이라는 뜻을 주변에 자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모든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서를 요구하는 건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판단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박 후보자는 퇴임하면 변호사 개업 대신 판례 등을 분석하는 법리 연구를 하며 후학 양성과 공익 활동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한변협은 6일 박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는 걸 사실상 거부했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하 회장은 “박 후보자가 퇴임 후 사익 추구를 미리 계산하는 모습을 보여 대법관의 자질을 심히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할 생각이 없지만 모든 대법관에게 개업 포기를 강요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 서면 질의 답변서에 적었는데 이를 거두절미하고 몰아세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박상옥#변호사#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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