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여객기 추락사건 이후…국토부, 조종실 2명 이상 상주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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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객기의 조종실에는 2명 이상의 승무원이 상시로 근무해야 한다. 최근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이 조종실에 혼자 남은 부조종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실 출입통제 강화’ 절차를 마련하고 10일까지 자체보안계획에 반영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최근 각 항공사에 보냈다고 1일 밝혔다. 강화된 조종실 출입통제 절차에 따르면 조종실에는 최소 2명의 승무원이 있어야 하고, 운항승무원(조종사) 2명 중 1명이 자리를 비울 땐 객실승무원 1명이 대신 조종실에 들어와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7개 항공사 중 이전부터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뒀던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이외 5곳도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달 25일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만 아니라 해외공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서도 탑승구 앞에서 승객의 신원을 재차 확인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출국장에서 여객기 탑승구역으로 들어갈 때 공항 보안직원들이 승객의 신원을 일차 확인하지만 탑승구 앞에서 항공사의 탑승수속 직원이 승객의 여권과 항공권을 대조해 확인한 뒤 탑승하도록 하는 조치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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