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가 1억4000만 원에 달해 논란이 됐던 람보르기니 추돌사고는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뒤쪽 범퍼가 부서진 람보르기니와 보닛이 파손된 SM7. 인터넷 화면 캡처
경남 거제시에서 발생한 수리비 1억4000만 원 ‘슈퍼카 추돌사고’는 보험사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화재는 14일 거제시 한 도로에서 일어난 SM7 승용차와 람보르기니 가야르도의 추돌사고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였다고 18일 밝혔다. SM7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동네 선후배 사이인 가해 운전자와 피해 운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조사에 들어가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사고 직후 인터넷에는 ‘람보르기니 수리비가 가해차량 보험한도 1억 원을 넘는 1억4000만 원이고 렌터카 비용만 하루 200만 원이라 용접공인 가해 운전자가 수천만 원을 물어야 한다’는 글이 퍼지면서 안타까움을 샀다. 하지만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두 운전자의 고의 사고로 드러나 보험사는 이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사고를 위장해 ‘미수선 수리비’를 노리는 방식은 전형적인 외제차 보험사기 수법이다. 미수선 수리비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수리를 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예상되는 수리비를 먼저 지급받는 것이다. 미수선 수리비를 받은 뒤 지정 수리센터가 아닌 일반 공업소에서 수리하면 큰 차액을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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