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피해자들, ‘술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했지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5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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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김모 씨 등 알코올 중독 피해자 26명이 “주류회사의 술 판매 때문에 병을 얻게 됐으니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등 주류회사 4곳, 사단법인 한국주류산업협회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 “주류회사들이 알코올 유해성에 관한 경고에 소홀하고 정부도 주류회사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병을 얻게 됐다”며 정부와 주류회사 등을 상대로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김 씨 등은 손해배상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소주 판매와 방송의 음주장면과 광고를 금지하고 ‘술을 남용할 경우 음주자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우울증 등 정신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넣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알코올 중독 피해자라 하더라도 소주 판매 금지를 구할 권리는 없다”는 취지로 김 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 등이 제기한 알코올 피해자들의 주류회사 상대 세 번째 손해배상 소송은 같은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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