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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 615건 적발…속지 않으려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3-12 15:02
2015년 3월 12일 15시 02분
입력
2015-03-12 15:00
2015년 3월 12일 15시 00분
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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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베개를 사용하면 목 디스크, 일자목이 치료되고 어깨걸림과 불면증도 개선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같은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총 615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효능의 거짓과대 광고(390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150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75건) 등이다.
예를 들어 A업체는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 조합자극기’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노폐물 배출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B업체는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인인 ‘찜질기’의 효능을 통증완화,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촉진 등으로 광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를 구입하기 이전에 식약처 인증을 받은 상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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