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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이후 전국 첫 재심청구… 유부녀와 간통 저지른 男 구제되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3-04 16:40
2015년 3월 4일 16시 40분
입력
2015-03-04 16:29
2015년 3월 4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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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재심청구’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전국에서 첫 재심 청구가 나왔다.
재심 청구자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다.
4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A 씨(39)는 지난해 7월 유부녀와 간통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월 항소했지만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A 씨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후인, 지난 2일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냈으며 대구지법은 A 씨의 재심 청구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만약 전국에서 첫 재심 청구한 A 씨가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 전과 기록은 지워지게 된다.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간통사건과 관련해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이 약 300명 가량으로 추측되고 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3000여명 정도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첫 재심청구’ 소식에 누리꾼들은 “전국 첫 재심청구, 처음으로 재심청구가 나왔구나”, “전국 첫 재심청구,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전국 첫 재심청구, 대구에서 스타트를 끊었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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