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식점 금연은 영업권 침해”…흡연자단체 헌법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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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흡연자들이 이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흡연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 회원들은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강제는 영업권 침해”라고 주장한 뒤 음식점 업주들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부의 금연정책 시행으로 인해 음식점 내에서 흡연을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이러브스모킹은 “모든 음식점에 대해 전면 금연을 강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흡연권조차 부정하는 것이다. 또 업주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재산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시행은 너무 과도한 흡연규제”라고 덧붙였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는 “현재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오히려 흡연자들이 입구에서 흡연을 해 그곳을 지나는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금연구역 지정이 아니라 금연구역과 흡연실 설치가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흡연실 설치에 드는 비용은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담배 판매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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