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0억원에 눈멀어… 첫 남편 이어 새 남편 농약 살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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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40대, 음료수에 섞어 시모도
친딸에게도 농약 든 음식물 먹여… 병원 입원시킨 뒤 700만원 챙겨
하루 수백만원 쇼핑 등 호화생활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 시어머니에게 제초제를 먹여 살해하고 친딸에게도 제초제를 먹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험금을 노린 범행으로 보인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살인 등의 혐의로 노모 씨(44·경기 포천시)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과 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노 씨는 첫 번째 남편 김모 씨(2011년 사망·당시 45세)와의 사이에 아들(22)과 딸(20)을 낳고 음식점을 운영하며 살았다. 두 사람은 마음이 맞지 않아 자주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동네에는 김 씨가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는 여성과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노 씨는 2011년 5월 9일 음료수에 몰래 맹독성 제초제를 타서 먹이는 방법으로 남편 김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주민들은 김 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만 해도 자신의 음식점 영업을 마친 뒤 다른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해갈 정도로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던 것으로 기억했다.

노 씨는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 친구의 소개로 만난 이모 씨(2013년 사망·당시 43세)와 2012년 3월 재혼해 아들을 낳았다. 이듬해 1월 노 씨는 시어머니 홍모 씨(당시 79세)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제초제를 탄 음료를 먹였고 홍 씨는 숨을 거뒀다. 노 씨는 그해 8월 16일 같은 수법으로 남편 이 씨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김 씨와 이 씨가 사망한 뒤 노 씨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각각 4억5000만 원, 5억3000만 원으로 총 9억8000만 원에 이른다. 그는 두 번째 남편 이 씨를 떠나보낸 뒤 그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노 씨는 보험금을 이용해 골드바와 고급 차량을 구입하기도 하고, 백화점에서 하루에 수백만 원어치의 물건을 사들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노 씨는 이웃 주민에게 “남편이 폐 질환으로 숨져 혼자 산다”고 자신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남편 김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은 친엄마인 노 씨가 이사를 가면서 따로 살았지만, 종종 찾아와 고깃집에서 외식을 하기도 했다. 이들 가족을 알고 지내던 보험사 직원에 따르면 노 씨의 딸은 생명보험과 화재보험 등 최소 3개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노 씨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친딸에게까지 제초제를 넣은 음식물을 조금씩 먹였다. 이로 인해 딸은 폐 질환을 앓아 지난해 경기 의정부시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병이 낫지 않아 또다시 입원하기도 했다. 이렇게 총 3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노 씨는 딸의 보험금 700만 원을 챙겼다. 노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은 살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아프게만 해 입원 치료 후 보험금만 타낼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범행에 사용된 제초제는 맹독성이라 2012년부터 판매와 유통이 금지된 농약이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해 11, 12월에 동네 주민들에게 “밭에 있는 잡초를 죽이려고 하니 제초제를 구해 달라”며 이 제초제를 수소문했다. 인근 마을에 사는 한 주민은 “잡초를 죽이는 데에 다른 농약은 5일 정도 걸리는데 그 농약은 뿌리면 바로 죽는다. 잡초를 죽이는 데 쓴다기에 별 의심을 하지 않고 제초제를 갖고 있는 주민을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범이나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천=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보험금#농약#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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