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허브’ 밀반입해 미성년자 등에 판매한 일당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5일 20시 52분


코멘트
신종 마약인 ‘허브’를 일본에서 밀반입하거나 미성년자 등에게 판매한 일당과 투약한 사람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브마약을 밀반입한 조모 씨(43)와 이모 씨(44) 등 2명, 판매책 40명, 구매자 61명 등 10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조 씨를 포함한 25명은 구속됐다.

조 씨는 일본인과 공모해 국제특송으로 허브마약 10㎏, 원료물질 10㎏, 제작기기 등을 밀반입했다. 이렇게 밀반입한 허브마약을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광고했고, 중고생을 비롯한 80여 명에게 퀵서비스나 택배를 이용해 3g당 3만~15만 원에 팔았다. 구매자들은 주로 집에서 허브마약을 피웠다.

한 고교생은 이들로부터 구입한 허브마약을 인터넷을 통해 재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허브마약 7㎏, 대마 500g 등 총 2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압수했다.

허브마약은 아직 학계에서 의존성이나 해로운 정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임시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오남용하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달 2일에도 서울 강서구에서 카자흐스탄 출신 10대 3명이 허브마약을 피우다가 정신을 잃어 119구급대에 긴급 호송됐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