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LG 상무, 삼성전자 사업계획서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7일 17시 01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부장 서영민)는 국책 과제 평가위원을 통해 경쟁사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전 LG전자 에어컨사업본부 상무 허모 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허 씨에게 자료를 넘겨준 E사 연구소장 안모 씨(60)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는 2009년 5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지식경제부의 국책과제인 ‘고효율 20마력급 VRF 히트펌프 개발 및 보급’ 사업자 선정에 나서자 같은 회사 직원 윤모 씨를 시켜 안 씨에게서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넘겨받은 혐의다. VRF는 하나의 에어컨 실외기에 냉방과 난방을 모두를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허 씨는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을 상대로 발표 예정이던 삼성전자의 프리젠테이션 자료가 LG 자료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삼성 측 자료를 미리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허 씨는 안 씨에게서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가 담긴 USB를 넘겨받아 삼성전자와 비교되는 수치를 높이고 사업 참여 기관을 늘리는 등 보강 작업을 진행했다. 결국 LG전자는 같은 해 6월 삼성전자를 근소한 점수 차로 누르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허 씨의 이 같은 범행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 씨의 제보로 알려지게 됐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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