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새누리 박상은 의원에 1심 당선 무효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2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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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인천 중·동구, 옹진군)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2일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억4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8억 3000만 원을 현금화 해 장남 집에 숨겨 둔 범죄수익은익 혐의 등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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