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6만→12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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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15년 4월부터 가중 처벌… 주정차 위반-과속 때도 최대 2배로

내년 4월부터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지금보다 최대 2배에 이르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31일부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법규 위반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말부터 개정안을 시행하지만 내년 3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설정해 처벌하지 않는다. 경찰은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4, 5월 두 달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오르는 범칙금은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의 처벌 규정과 동일하다. 항목별로 승용차 기준으로 △통행금지 위반(4만 원→8만 원) △주·정차 위반(4만 원→8만 원) △신호 위반(6만 원→12만 원) 등이다. 속도 위반은 위반한 속도에 비례해 △시속 20km 이하(3만 원→6만 원) △20∼40km(6만 원→9만 원) △40∼60km(9만 원→12만 원) 등으로 범칙금 상승 폭이 세분화된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받는 벌점도 2배로 늘어난다.

경찰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가중 처벌을 결정한 이유는 ‘사고 줄이기’를 위해서다. 2010년 12월부터 이미 가중 처벌을 시행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2년과 지난해 각각 16.3%와 6.3%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한 ‘교통약자 배려’의 목적을 가진 만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노인 보호구역은 626곳, 장애인 보호구역은 35곳이 지정돼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1만5444곳에 이른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범칙금#신호위반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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