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원장 최대 1년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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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30일 13시 14분


J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하는 모습
J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하는 모습
지난 29일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하는 등 몰지각한 행위를 일삼은 J성형외과가 사과문을 게재한 가운데 사과문 내용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다.

J성형외과는 이날 회사 대표홈페이지를 통해 ‘아껴주신 모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공지했다.

J성형외과는 “어느 병원보다도 수술실 직원들의 안일한 행동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매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부주의한 행동에 깊이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과문에 따르면 생일파티를 열고 사진을 올린 해당 직원은 병원측의 징계를 받고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8일 J성형외과의 수술실 간호조무사 A모 씨는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열고 가슴 보형물을 가지고 장난 치는 등 상식 밖의 행동들을 담은 사진들을 본인의 인스타그램(SNS)에 업로드했다.

게시물들을 보면 J성형외과는 환자의 수술 중 원장님으로 보이는 인물의 생일파티를 연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도 머리 캡 착용을 하지 않았으며 간호조무사도 머리를 풀어헤치고 수술을 집도한다. 이 조무사의 손에는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으며 액세서리를 착용하며 수술실에 모습을 보였다. 수술용 일회용 라텍스(장갑)은 무조건 1회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갑 말리는 모습도 있었다. 수술실 안 의료대 위에 먹을거리를 놔두는 사진도 나타났다.

이러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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