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조사내용 대한항공에 누설 혐의
참여연대 “국토부 공무원 3명 대한항공 좌석 승급 특혜 받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5일 국토교통부의 ‘땅콩 회항’ 사건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김모 조사관(54)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을 조사할 때 대한항공 여모 상무(57)와 수시로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다. 둘은 인하대 동문으로 대한항공 재직 시 함께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김 조사관은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돌리는 것)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여 상무와) 연락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복원을 통해 관련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과 김 조사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25일 “최근 국토부 과장 1명과 같은 과 직원 2명, 공기업 직원 2명 등 총 5명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1인당 200만 원 정도의 승급 특혜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5명은 당초 이코노미석을 발권했지만 비즈니스석 또는 일등석으로 승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대한항공 좌석 특혜는 국토부 안팎에서 모두 알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뇌물 및 배임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과 감사원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땅콩 회항#국토부 조사관 영장#대한항공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