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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한 명, 검찰 조사… 대한항공 출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24 11:13
2014년 12월 24일 11시 13분
입력
2014-12-24 11:11
2014년 12월 24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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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사건 조사관 한 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2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특별 감사반은 서울서부지검에 대한항공 출신인 김 모 조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국토부 자체 감사결과 김 조사관은 이번 ‘땅콩 회항’ 사건의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모(57) 상무와 수십 차례 문자·통화를 주고받은 정황이 밝혀졌다.
앞서 국토부는 ‘땅콩 회항’ 사건 특별 감사 조사관 6명 가운데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공정성에 의심을 샀다. 또 8일 박 사무장 조사 당시 여 상무를 19분 동안 동석시켜 조사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논란이 됐던 ‘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로부터 보고 및 지시를 받은 정황은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입증이 쉽지 않아 보강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소식에 누리꾼들은 “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고작 한 명?”, “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제대로 된 처벌 받길”, “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국토부랑 검찰 조사 제대로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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