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보법 철폐 투쟁 ‘코리아연대’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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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사 접촉 민변 변호사 지원 정황도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22일 통일운동단체인 코리아연대 사무실과 공동대표 이모 씨(44)를 비롯한 관계자 9명의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로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건과 컴퓨터 자료를 확보했다.

이 씨 등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연방통추’와 연대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날 경기 김포시 월곶면 ‘민통선 평화교회’와 이 교회 소속 이모 목사(57)의 자택 등 3곳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코리아연대가 독일에서 개최된 한 세미나에서 북한 인사와 무단 접촉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 수사 대상에 오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 변호사(46)를 지원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물품을 분석해 코리아연대와 장 변호사, 이 목사 간의 연계성을 파악한 뒤 이들의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및 회합 통신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박재명 jmpark@donga.com·변종국 기자
#경찰#국보법#코리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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