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교육계, 김교육감 소환에 술렁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친인척-교육청 직원 구속 이어 선거법 위반 혐의 16시간 조사

울산 교육계가 또 술렁이고 있다. 학교 시설공사와 납품비리 등으로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의 친인척과 교육청 직원 등 8명이 구속된 데 이어 김 교육감도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기 때문이다.

울산지검은 1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약 16시간 동안 김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2007년 교육감 보궐선거, 2010년 6·2지방선거에 사용된 선거자금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당시 김 교육감의 친동생과 선거참모 등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해 벌금형을 받았다.

김 교육감 소환조사는 김 교육감의 친인척과 시 교육청 공무원들이 잇따라 구속된 학교 공사 비리 사건, 지난 6·4지방선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지가 관심사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교육감이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다. 김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다면 공소시효가 7년인 정치자금법을 준용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기간 내 비리에 국한해 적용하는 공직선거법은 이미 공소시효(6개월)가 소멸됐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나 캠프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김 교육감은 검찰 소환 조사 다음 날인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2007년과 2010년 교육감선거에서 불거진 회계 비리 등에 조사가 집중됐다”며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올 6월 시 교육청 학교시설공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4명,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 2명, 공사업체 대표, 브로커 등 모두 8명을 구속했다. 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지난달 학교시설공사 비리에 연루된 국장급(3급) 1명, 6급 주무관 1명, 7급 주무관 2명을 징계했다. 국장급 직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의 골프 접대와 금품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