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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0억대 슈퍼개미, 유흥업소서 경찰 폭행…‘1년 6개월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16 16:31
2014년 12월 16일 16시 31분
입력
2014-12-16 09:41
2014년 12월 16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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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슈퍼개미’
주식투자로 100억원대 자산가로 유명한 슈퍼개미 A씨가 유흥업소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5일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북의 한 가요주점에서 여종업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지구대 경찰관의 폭행하고 폭언을 퍼붓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1년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19살에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대 자산을 모은 슈퍼개미로 화제가 된 바 있다.
‘100억대 슈퍼개미’로 소개한 그는 당시 미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한달 용돈 4000만원, 부채 탕감, 가사도우미 제공, 저녁 100% 외식 등의 공약을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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